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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 계산

유형 선택
📌 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
예상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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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상세
증여재산 총액-
공제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납부세액-
세율표 (증여세·상속세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안내 신고세액공제(3%), 채무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 사용방법

증여(상속) 금액과 수증자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 적용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이 기준이므로 과거 증여 이력도 고려하세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수증자 관계공제 한도 (10년)비고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 (직계비속)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존속 (부모→자녀에서 역방향)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1,000만 원-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5억20%1,000만
5억~10억30%6,000만
10억~30억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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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리셋되나요?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리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현금 증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생전에 분산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