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 사용방법
증여(상속) 금액과 수증자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액 적용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이 기준이므로 과거 증여 이력도 고려하세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 수증자 관계 | 공제 한도 (10년) | 비고 |
| 배우자 | 6억 원 | - |
| 성인 자녀 (직계비속) | 5,000만 원 | 혼인·출산 시 +1억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
| 직계존속 (부모→자녀에서 역방향) | 5,000만 원 | - |
| 기타 친족 (형제·사위·며느리) | 1,000만 원 | - |
📊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
| 5억~10억 | 30% | 6,000만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공제
-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기존 직계비속 공제(5,000만)와 합산 최대 1억 5,000만 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리셋되나요?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리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현금 증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생전에 분산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