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사용방법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1년(365일)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재직기간·급여별 퇴직금 예시
| 재직기간 | 월 급여 250만 | 월 급여 300만 | 월 급여 400만 | 월 급여 500만 |
| 1년 | 약 250만 | 약 300만 | 약 400만 | 약 500만 |
| 3년 | 약 750만 | 약 900만 | 약 1,200만 | 약 1,500만 |
| 5년 | 약 1,250만 | 약 1,500만 | 약 2,000만 | 약 2,500만 |
| 10년 | 약 2,500만 | 약 3,000만 | 약 4,000만 | 약 5,000만 |
| 20년 | 약 5,000만 | 약 6,000만 | 약 8,000만 | 약 1억 |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이내 지급된 상여금 (해당 기간 안분 적용)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 연차보상금)
⚠️ 주의.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계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IRP에 적립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IRP 수령 후 즉시 해지: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하지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가족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해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수령 후 연금화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