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 사용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지급 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4,192원 (2025년)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수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월 급여별 총 예상 수령액
| 퇴직 전 월 급여 | 1일 급여 | 120일 수령 | 180일 수령 | 240일 수령 |
| 200만 원 | 64,192원 (하한) | 약 770만 | 약 1,155만 | 약 1,540만 |
| 300만 원 | 약 60,000원 | 약 720만 | 약 1,080만 | 약 1,440만 |
| 400만 원 | 66,000원 (상한) | 약 792만 | 약 1,188만 | 약 1,584만 |
| 500만 원↑ | 66,000원 (상한) | 약 792만 | 약 1,188만 | 약 1,584만 |
✅ 수급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부정수급 주의. 취업·아르바이트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중지는 물론 수령액의 최대 5배 반환 +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편도 3시간 초과),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급여가 감액되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6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퇴사 → ② 고용24(work.go.kr) 수급자격 신청 → ③ 관할 고용센터 출석 → ④ 구직활동 인정 → ⑤ 격주 실업인정 신청 → ⑥ 급여 지급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