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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고용보험법 기준 · 구직급여 예상액

근무 정보
1일 실업급여
총 예상 수령액
—원
수급 기간
—일
계산 상세
1일 평균임금 -
1일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
상한액 적용 -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월 예상 수령액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내 본 계산기는 2025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 사용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지급 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4,192원 (2025년)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지급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수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월 급여별 총 예상 수령액

퇴직 전 월 급여1일 급여120일 수령180일 수령240일 수령
200만 원64,192원 (하한)약 770만약 1,155만약 1,540만
300만 원약 60,000원약 720만약 1,080만약 1,440만
400만 원66,000원 (상한)약 792만약 1,188만약 1,584만
500만 원↑66,000원 (상한)약 792만약 1,188만약 1,584만

✅ 수급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부정수급 주의. 취업·아르바이트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중지는 물론 수령액의 최대 5배 반환 +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편도 3시간 초과),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급여가 감액되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6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퇴사 → ② 고용24(work.go.kr) 수급자격 신청 → ③ 관할 고용센터 출석 → ④ 구직활동 인정 → ⑤ 격주 실업인정 신청 → ⑥ 급여 지급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