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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세 (2024년 기준)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별도 적용
📌 기타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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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 ~ 5,000만원15%126만원
5,000 ~ 8,800만원24%576만원
8,800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 본 계산기는 간편 계산용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프리랜서 세금 🏢법인세 🧾사업자 부가세 💵퇴직금

종합소득세 구조 — 누진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 각 구간까지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면 전부에 24%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400만까지는 6%, 그 초과분 3,600만은 15%, 나머지 1,000만은 24%가 각각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원)
1,400만 원 이하6%84만 원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540만 원 − 126만 = 414만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912만 원 − 576만 = 336만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420만 원 − 239만 = 181만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라면 1억 × 35% − 1,544만 = 2,006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2,206만 원이 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세액 계산 예시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업종별 60~80%)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기본공제 등)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연 수입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기본공제 등예상 납부세액
2,000만 원약 800만 원약 150만 원 공제약 39만 원
3,000만 원약 1,200만 원약 150만 원 공제약 63만 원
5,000만 원약 2,000만 원약 150만 원 공제약 143만 원
1억 원약 4,000만 원약 150만 원 공제약 469만 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가납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만큼 환급받거나,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