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기타소득세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 각 구간까지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면 전부에 24%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400만까지는 6%, 그 초과분 3,600만은 15%, 나머지 1,000만은 24%가 각각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원) |
|---|---|---|---|
| 1,400만 원 이하 | 6% | — | 84만 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40만 원 − 126만 = 414만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912만 원 − 576만 = 336만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420만 원 − 239만 = 181만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라면 1억 × 35% − 1,544만 = 2,006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2,206만 원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업종별 60~80%)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기본공제 등)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연 수입 |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 기본공제 등 | 예상 납부세액 |
|---|---|---|---|
| 2,000만 원 | 약 800만 원 | 약 150만 원 공제 | 약 39만 원 |
| 3,000만 원 | 약 1,200만 원 | 약 150만 원 공제 | 약 63만 원 |
| 5,000만 원 | 약 2,000만 원 | 약 150만 원 공제 | 약 143만 원 |
| 1억 원 | 약 4,000만 원 | 약 150만 원 공제 | 약 469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