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2026년 고용보험 기준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휴가 시작·종료일, 고용보험 신청 마감일, 배우자 출산휴가 마감일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도 반영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회사 실부담 비용, 고용보험 지원액,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비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이 보장되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10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이 월 2,200,000원(1일 약 73,3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은 전체 휴가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지만, 대기업은 앞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 구분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 | 대기업 |
|---|---|---|
| 단태아 지급 구조 | 전체 90일 고용보험 지급 | 60일 사업주 + 30일 고용보험 |
| 다태아 지급 구조 | 전체 120일 고용보험 지급 | 75일 사업주 + 45일 고용보험 |
| 급여 기준 | 월 통상임금 100% | 동일 |
| 고용보험 상한 (2026) | 월 2,200,000원 | 월 2,200,000원 |
| 하한액 (2026) |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156,88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3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직접 부담이 없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상한(월 2,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상한까지만 지급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500,000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월 2,200,000원(1일 73,333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아래 표에서 월 통상임금별로 90일 총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1일 약 73,333원(월 2,200,000원 ÷ 3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이 적용됩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급여 | 90일 총 급여 | 상한 적용 여부 |
|---|---|---|---|
| 2,000,000원 | 66,667원 | 6,000,000원 | 상한 이하 |
| 2,200,000원 | 73,333원 | 6,600,000원 | 상한 이하 |
| 3,000,000원 | 73,333원 (상한 적용) | 약 6,600,000원 | 상한 적용 — 사업주 차액 부담 |
| 4,000,000원 | 73,333원 (상한 적용) | 약 6,600,000원 | 상한 적용 — 사업주 차액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전액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 구조는 대기업의 재정 부담 능력을 감안한 정책적 설계로, 고용보험 재정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급 구간(마지막 30일)에도 상한액 월 2,200,0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지급 구간에는 상한 제한 없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이 높을수록 대기업 사업주의 실부담은 커집니다. 월 통상임금 5,000,000원인 경우 사업주는 60일간 약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간 | 지급 주체 | 금액 기준 | 비고 |
|---|---|---|---|
| 단태아 1~60일 다태아 1~75일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상한 없음)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 단태아 61~90일 다태아 76~12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200,000원 적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식대·교통비 중 고정 지급 항목은 포함되지만, 성과급·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산휴가가 두 달에 걸쳐 시작하거나 달력 월을 넘어가는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은 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별 지급 내역 기능에 출산휴가 시작일을 입력하면, 각 월별로 고용보험·사업주 지급분이 얼마씩 나뉘는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복직 일정이나 가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이고 중소기업 재직 중이며 3월 15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3월분(17일치)과 4·5월분(각 31일, 30일), 6월분(12일치)으로 나뉩니다. 각 구간의 일수에 1일 급여(또는 상한 적용 1일 급여)를 곱하면 월별 실수령 예상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산 항목 | 내용 | 비고 |
|---|---|---|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합계 | 변동 성과급 제외 |
| 1일 급여 | 월 통상임금 ÷ 30일 | 상한 1일 73,333원 적용 |
| 월별 지급액 | 1일 급여 × 해당 월 휴가 일수 | 시작·종료 월은 일할 계산 |
| 고용보험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간 초과 시 소멸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10일 휴가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는 1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는 1일 급여 상한 약 73,333원(월 2,200,000원 ÷ 30) 기준으로 10일치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5일분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 확인), 통상임금 확인 서류, 통장 사본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 기업 유형 |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차액 보전만 | 10일분 전체 (상한 적용) | 고용보험 약 733,330원 + 사업주 차액 약 266,670원 |
| 대기업 | 5일분 (통상임금 100%) | 5일분 (상한 적용) | 사업주 500,000원 + 고용보험 약 366,665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방법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총액은 분할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이 계산기의 분할 사용 시나리오 기능에서 연속 10일, 5일+5일, 3일+7일 등 패턴별 급여와 실용성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원 퇴실 시 5일 사용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배우자 회복을 돕고, 조리원 퇴실 후에는 집에서 신생아 돌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연속 10일을 출산 직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배우자 회복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 분할 패턴 | 권장 상황 | 특징 |
|---|---|---|
| 연속 10일 |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 | 출산 직후 집중 돌봄. 회복 초기에 가장 효과적 |
| 5일 + 5일 |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가정 | 출산 직후 + 퇴실 시 분할. 가장 일반적 패턴 |
| 3일 + 7일 | 초기 짧게 + 복귀 후 집중 | 퇴원 보조 후 조리원 퇴실 때 집중 사용 |
| 7일 + 3일 | 초기 집중 후 여분 확보 | 초기 집중 돌봄 후 복직, 필요 시 추가 사용 |
| 1일 + 9일 | 출산 당일만 함께하고 싶을 때 | 당일만 사용 후 조리원 퇴실 때 집중 사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구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휴가 중에도 기존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더라도 건강보험료 조정은 다음 연도 정산 시점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복직 후 추후납부 신청으로 해당 기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도 휴가 기간 중 별도 처리 없이 자동 유지됩니다. 4대보험 중 실질 부담이 생기는 항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도이며, 특히 무급 기간이 없는 출산전후휴가는 건강보험 실직자 전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 항목 | 휴가 기간 처리 | 주요 유의사항 |
|---|---|---|
| 건강보험 | 기존 보수월액으로 계속 부과 | 다음 연도 정산 시 조정됨 |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 미산입 — 추후납부로 보완 가능 |
| 고용보험 | 급여 수급 기간 중 보험료 면제 | 별도 신청 불필요 |
| 산재보험 | 자동 유지 | 별도 처리 없음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자동 부여되는 90일의 유급 휴가인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1년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이어서 사용하면 여성은 출산 후 최대 1년 3개월(90일+1년)간 연속으로 직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이 기본이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특례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의 아빠 육아휴직 연계 시뮬레이터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때 총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한 번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몇 개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 대상 | 임산부 본인 (여성)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남녀 모두) |
|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 |
| 2026년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통상임금 80% (6+6 특례 최대 월 450만원) |
| 신청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18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180일 이상 |
| 연계 방법 |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 바로 육아휴직 개시 신청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