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얼마를 받나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 재직기간 | 연차 발생 | 최대 연차 |
| 1년 미만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 11일 |
| 1~2년 | 15일 | 15일 |
| 3~4년 | 16일 | 16일 |
| 5~6년 | 17일 | 17일 |
| 7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
📊 월 급여별 연차수당 예시 (미사용 5일)
| 월 급여 | 1일 통상임금 | 5일 연차수당 |
| 250만 원 | 약 95,694원 | 약 478,469원 |
| 300만 원 | 약 114,833원 | 약 574,163원 |
| 400만 원 | 약 153,110원 | 약 765,550원 |
| 500만 원 | 약 191,388원 | 약 956,938원 |
⚠️ 주의. 미지급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 임금의 1일 평균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