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내 소득이 몇 %인지 즉시 확인 · 복지급여 수급 자격 자동 판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가구원 |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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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14개 부처 80개 이상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국가장학금,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청년 월세 지원 등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별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원 올랐으며,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전년 대비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2,564,238원 | +172,225원 | 7.20% |
| 2인 | 4,199,292원 | +266,634원 | 6.78% |
| 3인 | 5,359,036원 | +333,683원 | 6.64% |
| 4인 | 6,494,738원 | +396,965원 | 6.51% |
| 5인 | 7,556,719원 | +447,527원 | 6.30% |
| 6인 | 8,555,952원 | +491,147원 | 6.09% |
| 7인 | 9,515,150원 | +540,198원 | 6.02% |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추가 (8인가구 10,474,348원)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1인 증가에 따른 절대 금액 상승폭도 커집니다. 이는 추가 구성원의 생활비·의료비 등 실질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배 차이가 나며, 이 비율은 복지 급여 수급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 4인가구 기준금액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7만 8,316원 | 현금 지급,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
| 의료급여 | 40% 이하 | 259만 7,895원 | 의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
| 주거급여 | 48% 이하 | 311만 7,474원 |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324만 7,369원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으므로 실제 기준금액은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약 12만원 올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이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의 소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 사업 | 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 요건 미충족 시 | 128만원 | 210만원 | 268만원 | 325만원 |
| 청년 월세 특별지원 | 60% 이하 만 19~34세 · 월 20만원 최대 2년 | 154만원 | 252만원 | 322만원 | 390만원 |
| 국가장학금 I구간 | 75% 이하 | 192만원 | 315만원 | 402만원 | 487만원 |
| 한부모가족 지원 | 63% 이하 | 162만원 | 265만원 | 338만원 | 409만원 |
| 국가장학금 IV구간 | 150% 이하 | 385만원 | 630만원 | 804만원 | 974만원 |
| 청년미래적금 | 200% 이하 2026년 6월 출시 예정 · 만 19~34세 | 513만원 | 840만원 | 1,072만원 | 1,299만원 |
※ 각 사업별 기준은 소득 외 재산·가구원 조건 등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비고 |
|---|---|---|
|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30% 공제 | 수급자 근로 장려 목적 |
| 사업소득 | 실제 소득금액 산정 | 업종별 차등 적용 |
| 재산 환산 | 주택·금융자산 소득 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산정 |
| 부채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 | 금융기관 대출 등 |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후 소득평가액은 140만원입니다. 소유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도 140만원이 되며, 이는 3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535만 9,036원의 약 26.1%에 해당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을 충족합니다. 단, 실제 신청 시에는 재산·부양의무자 등 추가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내용 |
|---|---|
| 의료급여 2종 |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일반 건강보험 대비 크게 낮음)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지원, 공연·영화·여행·체육 등 문화활동 사용 |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월 최대 35% 감면 |
|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
|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소득분위 II구간 적용,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각 선정기준 이하면 추가 급여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며, 각 지원 사업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가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수급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 외 재산·가구 구성 등 복합적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여부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별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재산 환산액 등이 반영되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