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 가구 유형별 예상 지급액 즉시 계산
슬라이더로 연간 소득을 조정하면 가구 유형별 예상 근로장려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어 수혜 가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매년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더 벌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을 두어 취업·창업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미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330만원 | 부부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2026년 상향)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감액.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므로,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산입됩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으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의 3단계로 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점증구간 (지급액 증가) | 평탄구간 (최대 지급) | 점감구간 (지급액 감소) |
|---|---|---|---|
| 단독가구 | 0 ~ 400만원 | 400 ~ 900만원 → 165만원 | 900만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0 ~ 700만원 | 700 ~ 1,400만원 → 285만원 | 1,400만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0 ~ 800만원 | 800 ~ 1,700만원 → 330만원 | 1,700만 ~ 4,400만원 |
소득이 너무 낮아도 점증구간에서 지급액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연 소득이 200만원이면 약 82만 5천원, 1,000만원이면 약 143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6년부터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오른 만큼 실질 혜택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예상 장려금은 약 40만원 수준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8월 말~9월 초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6월 말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미신청자 | 산정액의 90%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신고 소득·재산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 조회합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미신고된 경우(일부 현금 거래 등)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지급 후 소득 초과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반기신청보다 5월 정기신청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외 사유 | 내용 |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있을 시 |
| 고소득 상용근로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반기신청만 해당) |
| 재산 초과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
| 고가 자동차 | 시가표준액 4천만원 초과 자동차 보유 (생계형 제외) |
| 국외 거주 | 신청 연도 중 90일 이상 국외 거주 |
전문직 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로 판단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고용된 직원 형태)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해보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제외 사유는 재산 기준 초과와 고가 자동차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의 부동산·전세금이 합산되므로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4천만원 초과 승용차를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생계형(장애인·영업용 등)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내 재산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귀속 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공식 산정 공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업종별 소득 조정률·정확한 산정표 반올림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천원 내외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