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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 가구 유형별 예상 지급액 즉시 계산

✅ 2026년 최신 🆕 맞벌이 4,400만원 상향 📅 5월 정기신청

📋 가구 정보 입력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최대 165만원
🏪 사업자·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확인
사업소득은 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수입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보다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보기 ▼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기타: 30%
제조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45%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방송통신업: 55%
컴퓨터·정보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60%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인적용역 제외): 70%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보험설계사 등): 90%
※ 기준: 비용 차감 전 총수입금액(매출) × 조정률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매출-비용)과 다름
정확한 업종 코드별 조정률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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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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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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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감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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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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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5월 정기신청
📊 소득 구간별 지급액 시뮬레이터

슬라이더로 연간 소득을 조정하면 가구 유형별 예상 근로장려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1,500만원
0원4,400만원
※ 재산 요건(2.4억 미만) 충족 및 기타 자격 요건 충족 가정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확인 권장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실업급여 💰연봉 실수령액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이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되어 수혜 가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매년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더 벌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을 두어 취업·창업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7,000만원 미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비고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330만원부부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2026년 상향)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감액.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므로,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산입됩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으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직종별 계산 방법:
· 직장인(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을 그대로 입력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총수입(매출) × 업종 조정률 (인적용역 90%, 서비스 55~70% 등).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사업자: 총수입(매출) × 업종별 조정률 (도매 20%, 소매 25%, 제조·음식점 40%, 건설 45%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지급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매출-비용)'과 다른 개념 — 비용 차감 전 총매출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가구 유형별 산정 방식 —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의 3단계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점증구간 (지급액 증가)평탄구간 (최대 지급)점감구간 (지급액 감소)
단독가구0 ~ 400만원400 ~ 900만원 → 165만원900만 ~ 2,200만원
홑벌이가구0 ~ 700만원700 ~ 1,400만원 → 285만원1,400만 ~ 3,200만원
맞벌이가구0 ~ 800만원800 ~ 1,700만원 → 330만원1,700만 ~ 4,400만원
💡 예시. 단독가구, 연 소득 1,500만원이라면 — 점감구간: 165만원 × (2,200만 - 1,500만) / 1,300만 = 약 88만 8천원 지급.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0원.

소득이 너무 낮아도 점증구간에서 지급액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연 소득이 200만원이면 약 82만 5천원, 1,000만원이면 약 143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6년부터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오른 만큼 실질 혜택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예상 장려금은 약 40만원 수준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구분신청 기간대상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 1일 ~ 5월 31일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8월 말~9월 초
반기 신청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근로소득만 있는 자6월 말
반기 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근로소득만 있는 자12월 말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정기 미신청자산정액의 90% 지급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신고 소득·재산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 조회합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미신고된 경우(일부 현금 거래 등)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지급 후 소득 초과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반기신청보다 5월 정기신청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이 경우엔 받을 수 없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외 사유내용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있을 시
고소득 상용근로자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반기신청만 해당)
재산 초과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시가표준액 4천만원 초과 자동차 보유 (생계형 제외)
국외 거주신청 연도 중 90일 이상 국외 거주

전문직 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로 판단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고용된 직원 형태)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해보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제외 사유는 재산 기준 초과고가 자동차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의 부동산·전세금이 합산되므로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4천만원 초과 승용차를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생계형(장애인·영업용 등)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내 재산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전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귀속 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공식 산정 공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업종별 소득 조정률·정확한 산정표 반올림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천원 내외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3.3% 공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인데 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받나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2.4억 미만), 가구 유형(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제외 사유(전문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0원이거나 너무 낮으면 장려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시뮬레이터로 확인해보세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미리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일정하고 확실하다면 반기신청이 현금흐름에 유리합니다. 단, 실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산 시 환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크다면 5월 정기신청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사는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내 가구 재산에 합산됩니다. 세대를 분리해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독가구 신청 전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공식 산정 공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정확한 산정표 반올림 처리 등에 의해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