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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DB·DC·IRP 수령액 · 연금 vs 일시금 세금 비교

📋 퇴직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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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vs 일시금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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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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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 DB·DC·IRP 완벽 정리

퇴직연금 제도 이해하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2022년 4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40%(10년 이상 수령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 10년 이상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4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나이·수령액에 따라)

📊 DB형 vs DC형 퇴직연금 비교

두 제도는 특성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재직이 예상된다면 DB형이, 단기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적극적이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수령액 결정최종 평균임금 기준 확정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 높은 경우투자 적극·단기 이직
중도 인출불가 (담보 대출만 가능)무주택·의료비 등 가능
💡 핵심.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4,000만원 기준으로 약 1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어 임금 상승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상승폭이 크면 DB형, 투자에 자신 있거나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선택을 신중히 하고, 변경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IRP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습니다. 단,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자신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 후 자산운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DC형은 이직 시 적립금을 새 직장의 DC형 또는 IRP로 이전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IRP 계좌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과세 이연됩니다.
퇴직금이 체불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시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을 통해 최대 3개월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및 기준

📚 퇴직연금 세금 (2026년 기준)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후 분류과세)
근속 10년: 실효세율 약 4~8% / 20년: 약 6~12% / 30년: 약 8~15%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대비 세금을 30~40% 절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으로 지급되어 임금 상승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상승폭이 크면 DB형, 투자에 자신 있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을 30~40%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IRP·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은 회사 도산과 무관하게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되어 보호됩니다. DB형은 최소 60% 이상 외부 적립 의무가 있고, DC형·IRP는 100% 외부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