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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일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 반차 포함 잔여 연차 계산

👔 인사담당자용

👤 직원 정보

잔여 연차
0일
총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잔여 연차
-
사용률0%

✏️ 연차 사용 입력 (반차 포함)

📋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연도발생 시점발생 일수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연차 발생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연차일수 계산기 — 2026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규칙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입사일별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일수가 적어지지 않도록 비례 계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1년 미만과 1년 이후의 전환점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월차)는 1년 이후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입사 1년이 되면 기존 월차 외에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예) 근속 7년 = 15 + (7-1)÷2 = 15 + 3 = 18일 반차(0.5일):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 가능

📊 입사일별 연차 발생 일수 기준표

아래 표는 근속 기간별 연간 연차 발생 일수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2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챙기세요.

근속 기간연간 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발생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기본 연차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1일 가산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2일 가산
10년 이상 ~ 12년 미만20일+5일 가산
21년 이상25일 (최대)상한선
💡 연차 소멸 주의.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2회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소멸시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 추가로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단, 첫해 발생한 11일은 차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차는 연차 0.5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2번 사용하면 연차 1일 차감됩니다.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미사용 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차 25일은 언제 받나요?
입사 21년차부터 25일이 됩니다. 3년차에 1일 추가(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