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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자동 합산

🏠 아파트 청약2026년 기준최대 84점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은 최초 독립일부터 산정
무주택기간 점수2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주민등록표상 같이 사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점수5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모두 해당
청약통장 점수1
나의 청약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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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점수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계-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최대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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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 2026년 무주택·부양가족·청약통장 가점 완벽 정리

청약 가점제, 어떻게 계산하나?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세 가지 항목으로 총 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1순위 청약자 중 가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방식으로,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단지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은 가점 60점 이상이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가장 큰 비중(최대 32점)을 차지하므로 주택 미보유를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지금 당장 개설해도 15년 만기까지 17점 만점이 쌓이므로, 미가입자라면 즉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결혼·출산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 청약 가점 계산 공식

각 항목별 점수는 구체적인 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나이·년수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가족만 인정됩니다.

총 가점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시 기산 부양가족: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필수 청약통장: 6개월 1점 ~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 기간별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무주택자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됩니다(30세 미만 미혼은 혼인신고일 또는 최초 세대 분리일부터).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점수부양가족 수점수
1년 미만2점0명 (신청자 본인)5점
1년~2년 미만4점1명10점
5년~6년 미만12점3명20점
10년~11년 미만22점5명30점
15년 이상32점6명 이상35점
💡 가점 높이는 핵심 전략. 청약통장은 지금 당장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쌓입니다. 15년 만기까지 17점 만점이므로 가입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부양가족은 결혼·출산으로 늘어나고, 무주택기간은 매년 자동으로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 이상이면 결혼 전이라도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혼인신고일 또는 최초 독립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하면 1순위가 안 되나요?
지역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납입 24회 이상이 1순위 조건입니다. 일반 지역은 가입 1년·납입 12회 이상으로 1순위가 됩니다. 납입 금액도 지역·공급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점제 비율이 더 높나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5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비상한제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75% 가점, 청약과열지구 50% 가점으로 가점 비중이 낮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 방법이 없나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공·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해당 자격이 있다면 특공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